"박근령"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석수 특감, 朴 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 혐의’로 고발, 비주얼다이브

  1.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2. 23일 검찰과 특별감찰관실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의뢰 전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3. 박근령 전 이사장은 이전에도 육영재단과 관련된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한 차례 벌금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출처: 비주얼다이브: http://www.visualdive.com/2016/08/%ec%9d%b4%ec%84%9d%ec%88%98-%ed%8a%b9%ea%b0%90-%e6%9c%b4-%eb%8c%80%ed%86%b5%eb%a0%b9-%eb%8f%99%ec%83%9d-%eb%b0%95%ea%b7%bc%eb%a0%b9-%ec%82%ac%ea%b8%b0-%ed%98%90%ec%9d%98%eb%a1%9c/



박근령, 첫 특별감찰 대상자…우병우 수석은 두 번째, MBN

  1. 박근령, 첫 특별감찰 대상자…우병우 수석은 두 번째박근령 / 사진=연합뉴스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후 첫 감찰 대상자는 당초 알려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23일 확인됐습니다.검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이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말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지난 18일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에서 우 수석은 두 번째 특별감찰 사례가 됩니다.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이날 한 일간지는 이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으나, 우 수석과 박 전 이사장 외에 또다른 인물에 대한 감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와 관련,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특별감찰관실측도 "해당 보도는 통계가 잘못 알려져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착수한 감찰 건수, 수사의뢰 건수, 고발 건수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출하면서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횡령·배임 의혹으로 나눠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와 관련해 우 수석 본인의 감찰 결과 2건 중 1건이 '또다른 고위 인사'에 관한 감찰 결과로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즉, 이 특별감찰관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해 1건, 우 수석에 대해 2건 등 총 3건의 감찰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상황입니다.[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MB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010353



이석수 특감관 고발 1호, 사기혐의 박근령 전 육영재단이사장, 위클리오늘

  1.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2.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에 따라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할 수 있다.
  3. 한편, 검찰은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된 우 수석과 감찰 내용 누설의혹으로 고발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23일 중 배당하고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위클리오늘: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881



[왁자지껄] 엄태웅 성폭행 혐의 피소 "뭘 덮으려고" "가족들 어쩌나" "마녀사냥 안돼", 아주경제

  1.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배우 엄태웅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2. 23일 연합뉴스가 '영화배우 엄태웅 마사지업소 女종업원 성폭행 혐의 피소'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자 네티즌들은 "성폭행이고 뭐고 마사지업소에 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네(wi*****)" "와~~~ 이미지 한방에 훅~~ 가는구나.
  3. 이날 보도에 따르면 엄태웅은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30대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출처: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60823125546813


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 혐의로 고발, 아시아투데이

  1. 일본 동영상 사이트 출연한 박근령0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사진 = 연합뉴스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23일 검찰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이 사건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2.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토지·개발·건설과 관련된 비리를 맡아 수사하는 부서로 박 전 이사장이 이와 연관된 사기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시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고, 특별감찰관은 범죄 행위가 명백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을 한다.
  3.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823010012253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 혐의...이석수 특별감찰관 고발, 국제신문

  1.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첫 감찰 대상자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박 전 이사장이었던 셈이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2. 23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3.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말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지난 18일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에서 우 수석은 두 번째 특별감찰 사례가 된다.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처: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823.99002125913


이석수, 박대통령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로 검찰 고발, 폴리뉴스

  1. 검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 19조에 따라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따라 박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2. 이 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 사기혐의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다.이 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3. 지금까지 특별감찰관제도 도입 후 우 수석이 첫 감찰대상자로 알려졌으나 박 전 이사장이 이보다 앞서 이 감찰관의 감찰대상이 돼 고발조치 당한 것이다.

출처: 폴리뉴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8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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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위클리오늘 폴리뉴스 국제신문 아시아투데이 비주얼다이브 아주경제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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