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김영란법 첫날]기업 홍보실 "일자리 잃을 위기에 처한거 아닌가요?", 뉴시스

  1.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홍보실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는 곳인데 김영란법 시행으로많은 기업 홍보실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는 것 아닌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A 기업 홍보실 직원이 기자를 만나 한 말이다.
  2. 김영란법에서는 홍보를 위한 청탁을 일절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한 기업 홍보실 직원은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매체를 만나 제품을 알려야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만남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인식이 많아서…"라고 푸념했다.

출처: 뉴시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7491451



오늘부터 시행하는 김영란법, 네티즌 “한국인의 정 찾지 마시고 의식 자리잡도록 해야”, 서울신문

  1. [서울신문]김영란법, 분주한 콜센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 설치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 2016.9.27 연합뉴스접대 문화를 개선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28일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네티즌들이 의식 개선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 네이버 누리꾼 ‘ddda****’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이 대한민국에서 말끔하게 사라지길 바란다”는 댓글을 관련 기사에 남겼다.다음 아이디 ‘아침햇살’은 “당연한 건데 꼭 법을 만들어야 시행되는구나”라고 지적했다.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접대 문화가 사라지고 사회 전반에 각자내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반응도 많았다.네이버 아이디 ‘robe****’는 “접대 문화 징글징글하다”며 “법 없이도 매사에 쿨하게 실력으로 경쟁하는 투명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청탁, 접대의 기본개념부터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가져올 소비 위축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부정부패 일소가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네이버 아이디 ‘wors****’는 “실물경제 위축은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얘기”라면서 “법을 시행하면서 점차 보완해가면 된다”고 했다.‘nang****’은 “가다 보면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국민의식도 개선되고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며 “법의 취지가 좋으니 잘 정착됐으면 한다”고 썼다.‘nyan****’는 “계속하다 보면 되레 사람 만나는 게 부담 없어지고 편해질 것”이라며 “한국의 정이 없어졌느니 하지 마시고 몇 년만 실행하면 의식이 자리잡힐 것”이란 의견을 내보였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뉴스에서 만나는 일상의 여유[웰 메이드 N],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 [인기 무료만화 보기] [페이스북]ⓒ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출처: 서울신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760123



[김영란법發 자영업자 대출 비상] 사상최대 자영업자 대출 253조…부실도미노 우려, 헤럴드경제

  1. 개인사업자 식당·숙박업 등 몰려경기침체 장기화로 폐업 속출김영란법시행에 소비 더 위축우려‘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본격 시행되면서 자영업자 대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 올들어 명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운데, 김영란법에 따른 내수ㆍ고용한파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자영업자 대출 악화일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53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올들어 명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운데, 김영란법에 따른 내수ㆍ고용한파가 우려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이는 1년 전보다 24조1000억원(10.5%) 급증한 수치다.
  3. 민간소비가 위축돼 최악의 경우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 개인사업자 대출 뿐 아니라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도미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자영업자들이 경기 변동에 취약한 도소매업, 음식ㆍ숙박업에 몰려있어 우려를 증폭시킨다.한은이 지난해 10월 5개 국내은행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및 신용등급 6∼10등급인 영세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도소매업과 음식ㆍ숙박업 비중이 44.3%로 높고, 연체율도 상승(2011년 말 1.63%→2015년 2분기 말 2.09%)해 부실화 가능성이 컸다.때문에 한은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126217



[쿡!찝은뉴스] 김영란법 시행 첫날… 우려 속 ‘투명사회’ 기대감 고조 外, 쿠키뉴스

  1.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김영란법 시행 첫날, ‘투명사회’ 실현 가능성에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김영우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국감 참여 의사를 밝혔다.
  3.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에서 결승 골을 터뜨려 통산 한국인 최다 골을 경신했고,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에 첫 ‘세컨더리 제재’를 가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투명사회’ 열릴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김영란법에 따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 허용 상한액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청와대는 이날 “청렴사회를 만들고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사회 전반에 이른바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서 ‘투명사회’로 가는 도약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김영우 이어 하태경까지 “국감 참여하겠다”…흔들리는 새누리 ‘단일대오’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선언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이 국감 참여 의사를 밝혀 여당의 단일대오가 흔들리고 있다.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의회주의를 지키자면서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28일 국감 참여 의사를 밝혔다.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회 위원장 또한 국감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의원들에게 저지당하는 일이 지난 27일 벌어지기도 했다.앞서 새누리당은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사실에 반발에 국감 불참을 선언했다.◇ 철도‧지하철‧병원 노조 동시 파업 첫날철도‧지하철 노조의 무기한 파업에 이어 보건의료 노조 소속 전국 49개 병원까지 총파업에 동참한다.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보건의료 노조원 1만5000명과 금속 노조 소속 9만명이 합세한 노조원 18만명이 28일 총파업에 돌입한다.의사는 노조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진료와 수술 등의 일정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파업에 대비해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병원 운영 현황을 안내할 예정이다.지하철의 경우 전날 파업에 대비해 대체 투입된 기관사들의 잇따른 운전 미숙에 열차 지연 등 혼잡을 빚어 시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손흥민, 챔스리그서 결승 골 터뜨려…통산 한국인 최다 골 경신손흥민이 러시아 모스크바의 아레나 CSKA에서 열린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시즌 5호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토트넘 홋스퍼 FC와 CSKA 모스크바의 경기에서 후반 26분에 결승 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한편 손흥민이 대회 통산 6번째 골을 작성함에 따라 박지성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의 한국인 최다 골 기록(5골)을 경신했다.◇ 미국, 북핵 지원한 중국 기업에 첫 ‘세컨더리 제재’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랴오닝훙샹(遼寧鴻祥)그룹 계열사에 제재를 가했다.미 재무부는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단둥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홍샹실업)와 함께 홍샹그룹 마샤오훙(여‧45) 회장과 대주주 3명에 거래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홍샹실업과 마 회장 등 4명은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미국인 역시 이들과의 거래가 불가능해졌다.일각에서는 이같은 미국의 방침이 북한과의 불법 거래 및 정상 거래를 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단초라고 해석했다.aga4458@kukinews.com.

출처: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397415


[김영란법 시행 첫날] 김영란법…더치페이…투명사회… 대한민국‘네글자’ 대실험, 헤럴드경제

  1.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국사회는 ‘비리 공화국’ 오명을 벗고 투명사회로 한걸음, 두걸음, 세걸음 내달을 수 있게 됐다.사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 썪었었다.
  2. “김영란법 시행으로 돈 있는 계층, 최상위 계층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즐기는 사회가 됐다.
  3. 그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 해도 외국에 나가기 힘들고, 3만원으로 식사까지 제한해버리면 자유로운 사업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김영란법을 유동적으로 적용해야할 분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 사회 분위기상 그런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126212


화훼농가 어쩌나…골프 회원권 ‘애물단지’, 한경비즈니스

  1. 익명을 요구한 기업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비가 줄어드는 만큼 몸으로 때워야 할 판”이라고 푸념했다.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도 골칫거리다.
  2. 김영란법 때문이다.김영란법 이전에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언론장학재단을 통해 언론인들이 해외 연수를 갈 수 있었다.
  3.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해외 행사에 기자를 초청하려면 모든 언론사에 동등한 출장 기회를 줘야 한다.

출처: 한경비즈니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42243


설훈 의원 “새누리당 국감 복귀해야”, 기자협회보

  1. 그게 답답한 상황입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야당이 제기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한 말."그야말로 충정이죠.
  2. 새누리당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 국방위 김영우 위원장이 국감 복귀를 선언한 것에 대해 한 말.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우리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빨리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풀고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문제를 풀어내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설훈 의원은 "국회 내에서 제일 중요한 행위 중 하나가 국정감사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어떤 경우라도 국정감사를 하게 하는 것이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그는 "김영우 위원장(새누리당)이 오죽하면 이 상황에서 국방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안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충정"이라며 "새누리당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김영우 위원장이 새누리당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강공으로 가면 결국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설 의원은 새누리당이 정세훈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차수변경)행위 자체는 절대로 법 위반이 아니다.
  3. 그걸 다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세균 의장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또 '맨 입으로 되냐'는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은 여야가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에는 중간에서 조정하고 타협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그 측면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왜 협상이 안 되느냐? 협상을 하려면 주고받고 해야 할 거 아니냐? 타협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설 의원은 "국민적 시각을 단식에다 몰아가지고,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의혹을 다 숨기려고 하는 작전"이라며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는 일해재단의 재판"이라고 꼬집었다.김창남 기자ⓒ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출처: 기자협회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127&aid=000002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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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6개 신문사
한경비즈니스 쿠키뉴스 뉴시스 기자협회보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누구나 ‘김영란법’ 위반 신고 가능…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 한겨레

  1. [한겨레] 국민권익위·수사기관·감사원·소속기관 등에 신고 반드시 서면으로, 증거 있다면 함께 제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사실을 포착한 이들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때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2. 신고는 김영란법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 어디에나 해도 된다.
  3. 김영란법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도 기관장의 책임 아래 1차적인 신고 접수, 조사, 수사 의뢰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담당자를 둬야 한다.

출처: 한겨레: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35048



‘각자내기’법…투명한 만남·페어플레이의 시대, KBS 뉴스

  1. '김영란법' 시행은 내수 위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렴사회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2. 대기업 홍보팀 과장(음성변조) : "'더치페이'(각자내기)를 서로 권유했을 때 부담이 없는 사이에만 지금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김영란법' 덕분에 업무상 만남이 투명해질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3. '김영란법'에 따라 부담스런 민원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출처: KBS 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366392



檢 "김영란법, 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 악용엔 대응", 신아일보

  1.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신고된 사건을 우선 처리하되 무분별한 신고는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2. 공개된 수사방침을 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하지만,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는다.
  3. 그러나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가 다른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를 확장할 수도 있다.

출처: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028



"건전한 언론 문화에 앞장 서겠다", 중부매일

  1. 중부매일은 27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본사 5층 회의실에서 대전 세종 충남지역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갖고 교육을 실시했다.
  2. [중부매일 김용수 기자] 중부매일은 27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본사 5층 회의실에서 대전 세종 충남지역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갖고 교육을 실시했다.
  3. 이날 직원들은 28일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언론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수수나 부정청탁도 주고 받지 않겠다는 5개항의 청렴서약을 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상 구현 및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출처: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197


막 올린 김영란법, 기대와 함께 우려도 많다, 중부매일

  1. 오늘부터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2. 당분간 우리사회가 김영란법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3. 사회투명성과 청렴도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은 필요하다.

출처: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182


김영란법, 우리사회 정상화의 과정이다, 중부매일

  1. 이처럼 김영란법은 이미 우리사회 전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2.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같은 소동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부정청탁 등의 부조리에 얼마나 둔감했었느냐는 반증이기도 하다.
  3. 변화를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것이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자세다.

출처: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185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김영란법, 식당테이블 기본세팅…, 국민일보

  1. 본 영역은 해당 기사에 대해 이해당사자나 언론사(기자)가 의견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 이해당사자는 본문에 명시된 단체로, 언론사(기자)는 본문을 작성한 매체로 제한되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삭제됩니다.본문 내용과 관계없는 단체 또는 관련없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단체 ID로 의견 작성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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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신문사
KBS 뉴스 신아일보 국민일보 중부매일 한겨레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안진-태평양, 김영란법 시행 대비 사업협력 업무협약, 아시아경제

  1. 사진 오른쪽)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이인재)이 27일 '반부패컴플라이언스토탈 서비스'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대비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손 잡았다.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과 27일 여의도 딜로이트 안진 본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토탈 서비스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의 협약은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3. 딜로이트 안진과 태평양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국과 미국 등 해외의 양벌규정 면책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고도화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796900



[인터뷰] 김세연 "윤리위, 공천 개입 녹취록 조사 보류는 잘못된 결정", 평화방송 평화신문

  1. "공천 제도 방법, 국회 정치발전특위보다 정당 지도부에서 논의해야".
  2. 국회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이신 3선의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을 연결해 관련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3. ▷ 20대 국회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이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을 연결해 정치발전과 개혁에 대한 논의 그리고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출처: 평화방송 평화신문: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46531&path=201607



'김영란법' 운명의 날, 헌재 오후 2시 위헌 여부 결정, 영남일보

  1.  김영란법 판결28일 '김영란법'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김영란법'으로 더 널리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의 합헌 여부가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2. 또 언론인과 교육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금융·의료·법률 등 공공성이 더 큰 다른 민간영역을 배제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본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단지 언론인이나 학교 관계자의 부정한 청탁이나 비리를 금지하는 것일 뿐이지 언론이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도 논란거리다.
  3. 합헌측은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놨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사회상규'의 개념도 형법 제20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심판대상은 김영란법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728.990010903105342



김영란법 운명의 날, 언론인 적용은 헌법 제21조·헌법 제11조 제1항 위배?, 스타서울TV

  1.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이 내려지는 운명의 날이 왔다.
  2.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국회 통과 이전부터 위헌 논란이 일었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3. 헌재는 지난해 12월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출처: 스타서울TV: http://www.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09


헌재, 오늘 오후 2시 '김영란법' 운명 결정, 메트로신문

  1. ▲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8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운명을 결정한다.
  2. 사진은 지난 14일 박한철 헌재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운명을 결정한다.
  3.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선고한다.

출처: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60728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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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신문사
평화방송 평화신문 아시아경제 스타서울TV 메트로신문 영남일보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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