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에 대해 알아볼게요!!!!



김영란법 시행에 가정식 ‘방긋’ 주류 ‘울상’, 한국금융신문

  1. 김영란법 관련해선 가정식은 강세를, 주류 관련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2. 금융투자업계는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동원F&B, 신세계푸드, CJ제일제당, 오뚜기 등 가정식 대체식품 관련주와 BGF리테일 등의 편의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3. 김영란법 시행 첫날 백화점주의 하락이 예상됐지만, 현재 이날 현대백화점은 전 거래일보다 1500원(1.27%) 오른 11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신세계 0.80포인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돼 큰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금융신문: http://www.fntimes.com/paper/view.aspx?num=162863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국회식당 메뉴 보니, 경제풍월

  1. [경제풍월 최서윤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28일,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국회 구내식당도 이용객들로 북적댔다.
  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통제장치인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3. ▲ 김영란법이 28일 오늘부터 시행되고 국감까지 겹쳐 국회 본관 큰 식당에는 평소보다 이용객들이 많았다(사진=경제풍월).

출처: 경제풍월: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35235



김영란법 오늘 시행...식당가 '한산', YTN

  1. [앵커] 오늘부터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2. 특히 그동안 고급 한정식집이나 일식집 등이 인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여파인지, 음식점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3. 그만큼 김영란법을 둘러싼 이곳 음식점 주인들의 고민도 굉장히 깊었습니다.

출처: YT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909569



"의장 사퇴" vs "단식 해제"...강 대 강 대치 속 물밑접촉, YTN

  1.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더불어민주당은 이정현 대표의 단식 해제를 각각 촉구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국감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 새누리당은 오전 회의에서 앞으로도 정세균 의장 사퇴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을 결의했고, 이정현 대표도 현재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나와 정 의장이 국정을 농단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3. 결국, 정세균 의장의 입장표명 여부와 이정현 대표 단식 중단 여부 등 여야가 내세우는 주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잠시 뒤 정 의장이 외신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입장을 내비칠지 주목됩니다.

출처: YT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909571


"오늘부터 더치페이" 김영란법 시행 첫날, MBC 뉴스

  1. [정오뉴스]◀ 앵커 ▶청탁 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우리 사회의 청탁 관행과 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지만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조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영란법 적용 기관은 4만여 곳.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이들의 배우자까지 합치면 법 적용 대상자는 4백만 명이 넘습니다.금품 제공 없이 부정 청탁만 해도 처벌되고 이 경우 청탁의 실제 실현 여부와도 상관없는데 1번에 1백만 원, 1년에 3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됩니다.또 이 금액을 넘지 않아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목적을 위해서 예외를 뒀는데, 이게 '3,5,10 규정'입니다.식사비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권익위는 직종별로 수백 페이지의 매뉴얼까지 내놨지만,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다양하고, 해석도 분분해서, '더치페이'를 생활화하는 게 안전하다는 조언입니다.[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친한 사이에서 청탁이나 금품 접대 향응 등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그러나 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제 침체 우려, 또 이라면 허용된다는 국회의원의 고충 민원 전달행위 해석의 애매함 등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MBC뉴스 조재영입니다.조재영기자 (jojae@mbc.co.kr)[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출처: MBC 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676608


>글 저작권과 3줄 요약 관련 확인하기


출처 4개 신문사
YTN 한국금융신문 경제풍월 MBC 뉴스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