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안진-태평양, 김영란법 시행 대비 사업협력 업무협약, 아시아경제

  1. 사진 오른쪽)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이인재)이 27일 '반부패컴플라이언스토탈 서비스'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대비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손 잡았다.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과 27일 여의도 딜로이트 안진 본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토탈 서비스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의 협약은 오는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3. 딜로이트 안진과 태평양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국과 미국 등 해외의 양벌규정 면책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고도화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796900



[인터뷰] 김세연 "윤리위, 공천 개입 녹취록 조사 보류는 잘못된 결정", 평화방송 평화신문

  1. "공천 제도 방법, 국회 정치발전특위보다 정당 지도부에서 논의해야".
  2. 국회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이신 3선의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을 연결해 관련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3. ▷ 20대 국회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이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을 연결해 정치발전과 개혁에 대한 논의 그리고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출처: 평화방송 평화신문: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46531&path=201607



'김영란법' 운명의 날, 헌재 오후 2시 위헌 여부 결정, 영남일보

  1.  김영란법 판결28일 '김영란법'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김영란법'으로 더 널리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의 합헌 여부가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2. 또 언론인과 교육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면서 금융·의료·법률 등 공공성이 더 큰 다른 민간영역을 배제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본다. 반면 합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단지 언론인이나 학교 관계자의 부정한 청탁이나 비리를 금지하는 것일 뿐이지 언론이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도 논란거리다.
  3. 합헌측은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놨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사회상규'의 개념도 형법 제20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심판대상은 김영란법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728.990010903105342



김영란법 운명의 날, 언론인 적용은 헌법 제21조·헌법 제11조 제1항 위배?, 스타서울TV

  1.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이 내려지는 운명의 날이 왔다.
  2.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국회 통과 이전부터 위헌 논란이 일었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3. 헌재는 지난해 12월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출처: 스타서울TV: http://www.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09


헌재, 오늘 오후 2시 '김영란법' 운명 결정, 메트로신문

  1. ▲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8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운명을 결정한다.
  2. 사진은 지난 14일 박한철 헌재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청취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운명을 결정한다.
  3.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선고한다.

출처: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60728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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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신문사
평화방송 평화신문 아시아경제 스타서울TV 메트로신문 영남일보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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