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누구나 ‘김영란법’ 위반 신고 가능…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 한겨레

  1. [한겨레] 국민권익위·수사기관·감사원·소속기관 등에 신고 반드시 서면으로, 증거 있다면 함께 제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사실을 포착한 이들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때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2. 신고는 김영란법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 어디에나 해도 된다.
  3. 김영란법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도 기관장의 책임 아래 1차적인 신고 접수, 조사, 수사 의뢰 등의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담당자를 둬야 한다.

출처: 한겨레: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35048



‘각자내기’법…투명한 만남·페어플레이의 시대, KBS 뉴스

  1. '김영란법' 시행은 내수 위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렴사회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2. 대기업 홍보팀 과장(음성변조) : "'더치페이'(각자내기)를 서로 권유했을 때 부담이 없는 사이에만 지금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것 같고..." '김영란법' 덕분에 업무상 만남이 투명해질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3. '김영란법'에 따라 부담스런 민원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출처: KBS 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366392



檢 "김영란법, 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 악용엔 대응", 신아일보

  1.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신고된 사건을 우선 처리하되 무분별한 신고는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2. 공개된 수사방침을 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하지만,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는다.
  3. 그러나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가 다른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를 확장할 수도 있다.

출처: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028



"건전한 언론 문화에 앞장 서겠다", 중부매일

  1. 중부매일은 27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본사 5층 회의실에서 대전 세종 충남지역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갖고 교육을 실시했다.
  2. [중부매일 김용수 기자] 중부매일은 27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 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본사 5층 회의실에서 대전 세종 충남지역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갖고 교육을 실시했다.
  3. 이날 직원들은 28일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언론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수수나 부정청탁도 주고 받지 않겠다는 5개항의 청렴서약을 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언론상 구현 및 건전한 언론문화 창달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출처: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197


막 올린 김영란법, 기대와 함께 우려도 많다, 중부매일

  1. 오늘부터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2. 당분간 우리사회가 김영란법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3. 사회투명성과 청렴도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영란법은 필요하다.

출처: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182


김영란법, 우리사회 정상화의 과정이다, 중부매일

  1. 이처럼 김영란법은 이미 우리사회 전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2.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이같은 소동은 우리사회가 그동안 부정청탁 등의 부조리에 얼마나 둔감했었느냐는 반증이기도 하다.
  3. 변화를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것이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정상적인 자세다.

출처: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1185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김영란법, 식당테이블 기본세팅…, 국민일보

  1. 본 영역은 해당 기사에 대해 이해당사자나 언론사(기자)가 의견을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 이해당사자는 본문에 명시된 단체로, 언론사(기자)는 본문을 작성한 매체로 제한되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삭제됩니다.본문 내용과 관계없는 단체 또는 관련없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단체 ID로 의견 작성이 제한됩니다.
  3. 게시글은 1000자 내외로 1회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일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5&aid=0000939078


>글 저작권과 3줄 요약 관련 확인하기


출처 5개 신문사
KBS 뉴스 신아일보 국민일보 중부매일 한겨레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