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 많이 검색하는 이유는!?!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법...막상 해보면 쉽다, 국제신문

  1. 국세청홈텍스 간소화서비스 가 15일 부터 시작됐다.다음달 28일까지 자료를 프린터해 출력할 수 있다.직장마다 다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제출을 하는 게 좋다.
  2.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서비스 사용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홈텍스에 접속하고 조회/발급을 클릭한다.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한다.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데 1회 동의만 하면 차후에는 자동 조회된다.조회할 수 있는 14 항목을 프린터로 출력해 발급받는다.
  3.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 중 교복비(체육복, 생활복), 미취학 아동(유치원비, 태권도,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의 서류는 따로 준비), 안경 구입비, 기부금, 월세 납입금 등 소득 공제는 직접 준비해 제출한다.

Source: 국제신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15일)부터 시작...달라지는 점은?, 부산일보

  1.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제공됐다.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이 적용된다.
  3.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된다.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Source: 부산일보


‘보너스? 폭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 시작, 한국스포츠경제

  1. [한스경제 김서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8시부터 시작됐다.
  2. 근로자는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자료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Source: 한국스포츠경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 꿀팁! “둘째 자녀 출산, 입양 경우 50만 원, 70만 원” 체험학습비도?, 서울경제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 꿀팁! “둘째 자녀 출산, 입양 경우 50만 원, 70만 원” 체험학습비도?[서울경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오늘 오전 8시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또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샀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이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됐으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달라진다.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고 조회/발급을 누른다.그 후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데 1회 동의만 하면 차후에는 자동 조회가 가능하다.[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캡처]/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 서울경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8시부터 시작, 국민일보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2. 근로자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3.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샀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Source: 국민일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포함되지 않는 항목까지 챙겨야 세테크 '달인', 뉴스웍스

  1.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난임 시술비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중고생 교복 및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 △'생각지 못했던' 장애인 추가 인적공제 △'혹시' 빠져있는 종교단체 및 기부단체 기부금 △'혹시' 빠져있는 의료비 등이 있다.
  2. 안경 구입비용 역시 간소화 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따라서 20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내역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Source: 뉴스웍스


끊이지 않는 불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한국스포츠경제

  1. [한국스포츠경제 이상빈] 연말정산 개선을 요구하는 누리꾼의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해 눈길을 끈다.
  2. 매년 연말정산 때 4자녀의 인적공제로 세제혜택을 받았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3. 그래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자녀 인적공제를 받아 힘이 되고 위안이 됐습니다.

Source: 한국스포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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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뉴스웍스 서울경제 부산일보 국민일보 국제신문

자료 출처: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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