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 많이 검색하는 이유는!?!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법...막상 해보면 쉽다, 국제신문
- 국세청홈텍스 간소화서비스 가 15일 부터 시작됐다.다음달 28일까지 자료를 프린터해 출력할 수 있다.직장마다 다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제출을 하는 게 좋다.
-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서비스 사용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홈텍스에 접속하고 조회/발급을 클릭한다.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한다.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데 1회 동의만 하면 차후에는 자동 조회된다.조회할 수 있는 14 항목을 프린터로 출력해 발급받는다.
-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 중 교복비(체육복, 생활복), 미취학 아동(유치원비, 태권도,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의 서류는 따로 준비), 안경 구입비, 기부금, 월세 납입금 등 소득 공제는 직접 준비해 제출한다.
Source: 국제신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15일)부터 시작...달라지는 점은?, 부산일보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제공됐다.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이 적용된다.
-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된다.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Source: 부산일보
‘보너스? 폭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부터 시작, 한국스포츠경제
- [한스경제 김서연]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8시부터 시작됐다.
- 근로자는 이날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자료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Source: 한국스포츠경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 꿀팁! “둘째 자녀 출산, 입양 경우 50만 원, 70만 원” 체험학습비도?, 서울경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 꿀팁! “둘째 자녀 출산, 입양 경우 50만 원, 70만 원” 체험학습비도?[서울경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오늘 오전 8시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또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샀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이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됐으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달라진다.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고 조회/발급을 누른다.그 후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데 1회 동의만 하면 차후에는 자동 조회가 가능하다.[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캡처]/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 서울경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8시부터 시작, 국민일보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 근로자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샀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Source: 국민일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포함되지 않는 항목까지 챙겨야 세테크 '달인', 뉴스웍스
-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은 △난임 시술비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중고생 교복 및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 △'생각지 못했던' 장애인 추가 인적공제 △'혹시' 빠져있는 종교단체 및 기부단체 기부금 △'혹시' 빠져있는 의료비 등이 있다.
- 안경 구입비용 역시 간소화 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20일까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내역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Source: 뉴스웍스
끊이지 않는 불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 한국스포츠경제
- [한국스포츠경제 이상빈] 연말정산 개선을 요구하는 누리꾼의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해 눈길을 끈다.
- 매년 연말정산 때 4자녀의 인적공제로 세제혜택을 받았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 그래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자녀 인적공제를 받아 힘이 되고 위안이 됐습니다.
Source: 한국스포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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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6개 신문사
한국스포츠경제 뉴스웍스 서울경제 부산일보 국민일보 국제신문
자료 출처: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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