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대해 알아볼게요!!!!



[뉴스분석]후속조치 없는 사과… 파문수습엔 역부족, 동아일보

  1. [동아일보]朴대통령 “최순실 의견 듣고 연설문 표현 도움받아靑보좌체계 완비된후 중단… 국민께 심려끼쳐 송구”野 “아무것도 해명안돼… 대통령 수사-내각 총사퇴”朴대통령 95초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전달된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3. 하지만 최 씨가 인사와 정책 등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해명은 연설문 ‘표현’ 수정과 ‘개인적 의견’ 전달에 한정됐다.

출처: 동아일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14322



"이중국적자는 대통령 안돼"…베네수엘라 대통령 국적 논란 가열, 연합뉴스

  1.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을 추진 중인 베네수엘라 야권은 이날 의회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헌법적 신분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 의회를 장악한 야권은 마두로 대통령이 콜롬비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적으로 베네수엘라 고위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3. 특히 선관위의 결정 이후 격앙된 야권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778728



‘비선실세’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개 ‘최태민 목사 누구?’, 헤럴드경제

  1.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인연은 1974년 육영수 여사 서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최태민 씨는 이후 대한구국선교단,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 활동 등을 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했다.
  3. 전두환 정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육영재단 이사장 활동을 하면서도 최순실 씨와 최태민 씨의 도움을 받은 바 있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6&aid=0001141684



박근혜 탄핵, 집회 열겠다는 글까지…"29일 광화문 광장서 탄핵 집회?", 스타서울TV

  1. ▲ 박근혜 탄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 이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를 열겠다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이 눈길을 끌고 있다.
  3.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인 정탈에는 "대통령 탄핵 집회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글이 게재됐다.

출처: 스타서울TV: http://www.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100


박근혜. 최소한의 개념이라도 있다면 자결하라, 뉴스타운

  1. 박근혜가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원고를 읽으면 수석들과 장관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저 여자 읽는 저 원고 최순실이 써준 것 아니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보는 것은 고사하고 인간으로도 보지 않을 것이다.
  2. 오늘 박근혜가 나와서 2분 동안 사과한다는 형식으로 최순실에 의한 수렴청정 사실을 인정했다.
  3. 오늘 밤 즉시 자결하라,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나는 하루가 창피하고 하루가 불안하다. 이는 나 하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출처: 뉴스타운: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923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에도 여전히 실검 상위권 '탄핵' '하야' 정확한 의미는?, 국제신문

  1. 이에 탄핵과 하야에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탄핵(彈劾)과 하야(下野)는 모두 고위공직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2. 하야는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고 물러나는 것인데 반해 탄핵은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서 파면되는 것이다.
  3. 탄핵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법관과 같이 일반적인 절차로 파면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가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한 제도다.

출처: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61026.99002014736


‘최순실 비호’ 점철된 박근혜 대통령 사과, 정국은 ‘수습 불가’, 민중의소리

  1. '최순실 비호'로 점철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외려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2. 박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짤막한 해명을 남긴 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3. 이처럼 박 대통령의 사과가 국면 전환에 실패하면서 '최순실 정국'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출처: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0816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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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7개 신문사
동아일보 뉴스타운 국제신문 민중의소리 헤럴드경제 스타서울TV 연합뉴스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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