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의상자 인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뺑소니 차량 쫓다 사고 당한 택시기사에 '의상자' 인정, 아시아경제

  1. 사진=아시아경제 DB[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됐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한 사람)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지난 2012년 2월 12일 오전 4시40분 인천 남구 도로를 지나던 A씨는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다.뺑소니 운전자는 음주상태로 바로 옆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박은 뒤 도주했다.
  2. 당시 뺑소니 운전자는 면허취소 기준(0.1%)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상태였으며,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들은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사고를 목격한 A씨는 곧장 뺑소니 차량을 뒤쫓았고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해 방향을 잃고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았다.
  3.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 사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부상한 경우도 마찬가지다.다만 동법 2항 2호에 따르면 구조행위(생명 또는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부상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복지부는 A씨가 범인을 검거하려 했을 뿐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의상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직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뺑소니 사고로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인을 체포하려다 다쳤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범행 직후 뺑소니 차량을 체포하면 차량 번호를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보다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훨씬 용이하다"며 "피해자가 있는 범행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사상을 입어도 의사상법이 정하는 구조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간만에 좋은 판결" "이 정도는 해줘야 의협심이 생기지" 등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최강의 재미 [아시아경제 카드뉴스]▶ 호안미로 특별전 ▶ 양낙규의 [군사이야기].

출처: 아시아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816154



법원, 음주 뺑소니 차 뒤쫓다 척추 다친 택시기사에 "의상자 인정", 조선일보

  1.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사고를 당해 척추장애를 입은 택시기사를 의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조선일보DB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의상자(義傷者)’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을 구하다 부상한 사람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장순욱)는 택시기사 A씨가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 12일 오전 4시40분쯤 택시를 몰던 중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다.당시 뺑소니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훌쩍 넘었다.
  3.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들은 뇌진탕과 경추염좌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신호를 기다리던 중 사고를 목격한 A씨는 곧바로 뺑소니 차를 뒤쫓았다.

출처: 조선일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205740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의상자’ 보상은 어떻게?, 파이낸셜뉴스

  1. 법원이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의상자' 인정을 받게 됐다.
  2. 서울행정법원 측은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척추 장애를 얻은 택시기사 이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밝혔다.
  3. 지난 2012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인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차량을 목격한 택시기사 이씨가 뒤쫓았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698092



‘음주 뺑소니차’ 뒤쫓다가 사고 당한 택시기사, 의상자(義傷者) 인정, 경기일보

  1. ▲ 사진=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연합뉴스‘택시기사 의상자 인정’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의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義傷者.
  2.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부상한 사람)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택시기사 A씨는 2012년 2월 12일 오전 4시40분께 인천 남구 도로를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
  3. 다만 같은 법 제3조 2항 2호에 따르면 구조행위(생명 또는 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 때문에 부상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재판에서 “A씨는 범인을 검거하려 했을 뿐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의상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직무와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뺑소니 사고로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인을 체포하려다 다쳤다”며 “피해자가 있는 범행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사상을 입어도 의사상법이 정하는 구조행위로 봐야 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온라인뉴스팀사진=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연합뉴스.

출처: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28892


뺑소니 차량 추적하다 다친 택시기사 의상자 인정, 스포츠경향

  1. 이씨는 장애진단 후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다.
  2.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4년 12월 “이씨의 행위를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씨의 중대한 과실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의상자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3. 이에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이씨의 부상은 뺑소니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인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며 “사고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이씨는 의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구제하다가 숨지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뜻한다.

출처: 스포츠경향: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44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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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신문사
아시아경제 경기일보 조선일보 파이낸셜뉴스 스포츠경향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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