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알아볼게요!!!!



'회식 후 귀가 중 실족사' 근로자,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로이슈

  1. [로이슈 안형석 기자] 회사 회식을 마치고 귀가도중 실족사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 경남 밀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2월 일을 마친 뒤 공장장이 주관한 팀별 회식에 참석했다가 오후 8시40분께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는 스타렉스 차를 타고 귀갓길에 올랐다.
  3. 유족은 A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출처: 로이슈: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911120557674622601_12



법원 업무상 재해, 회식 후 귀가 中 실족사한 직원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하라’, 파이낸셜뉴스

  1. 유족은 공단에 노 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2. 그러나 재판부는 노 씨가 참석한 회식이 업무와 관련돼 있으며,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회식비를 충당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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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705195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실족사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한국경제

  1. 그리고 택시가 여러 대 정차해 있는 김해의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 A씨를 내려줬다.
  2. 그러나 A씨는 행방불명됐다가 며칠 뒤 동료 직원들에 의해 버스정류장 근처 옹벽 아래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높이 6.5m짜리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실족해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유족은 A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 공단이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사고 발생 지점이나 장소, 귀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고는 회식과 관련돼 있다”며 A씨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출처: 한국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653894



법원 업무상 재해, 만약 '중국집 주방장'이 근무 중 사망했다면?, 민중의소리

  1. 재판부는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기 위해서는 사망 이유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또한 만 51세인 A씨는 흡연자로 뇌출혈 고위험자였던 부분, A씨가 업무로 인한 뇌출혈보다 자연적인 경과를 통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이러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출처: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067658.html


'회식 업무의 연장' 법원,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은? '강제성 여부', 한강타임즈

  1. [한강타임즈] 법원이 회식 후 실족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회식은 공장장의 주관으로 열렸고 회식 장소로 이동할 때와 종료 후 귀가할 때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이 이용됐다"면서 "회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사업주의 강요 없이 스스로 과음 후에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출처: 한강타임즈: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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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신문사
민중의소리 한강타임즈 파이낸셜뉴스 로이슈 한국경제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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