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법원,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충돌 예고, 더팩트

  1. 28일 법원이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숨진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2. 사진은 지난 21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울 종로 서울대병원 앞 농성장 전경./남용희 인턴기자[더팩트ㅣ오경희 기자] 28일 법원이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숨진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검경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물대포를 맞고 숨진 백남기 씨 부검을 위한 영장을 지난 27일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추가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앞서 검경은 백남기 씨가 혼수상태에 빠진 지 317일 만에 숨진 지난 25일 당일 법원에 부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시간 만에 이를 기각했다.법원의 부검 영장 발부에 따라 향후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등과 물리적 충돌이 전망되고 있다.
  3. 그간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부검이 필요없다고 맞서왔다.

출처: 더팩트: http://news.tf.co.kr/read/life/1657998.htm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경찰 "오늘 집행 안 해", 포커스뉴스

  1. 2016.09.25 양지웅 기자 yangdo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고 백남기(69)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2. 부검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유족 및 시민들과 이를 집행하려는 경찰의 충돌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은 28일 오후 8시35분 검경이 재청구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3. 앞서 이날 오전 검경은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선 백씨에 대한 부검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원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이에 반해 유가족 측도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물대포의 직사행위로 인한 충격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이미 밝혀졌다"며 부검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며 맞서고 있어 부검을 두고 검경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다.

출처: 포커스뉴스: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92800204708689



법원, 故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아시아투데이

  1. 시위 중 물대포 맞아 혼수상태 백남기 농민 사망0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씨의 빈소./사진 = 연합뉴스경찰 "영장 집행 계획은 아직 미정"경찰이 영장 집행 시 투쟁본부 측과 물리적 충돌 예상돼아시아투데이 김병훈 기자 = 법원이 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지난 25일 숨진 고(故) 백남기 씨(69)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을 발부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이 백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영장 발부와 함께 부검장소·참관인·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백 씨의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다른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 계획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백 씨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백 씨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사가 분명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반발, 서울대병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앞서 법원은 경찰이 백 씨의 사망 당일인 지난 25일 신청한 부검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며, 이에 경찰은 의견서 등을 덧붙여 27일 재신청한 바 있다.
  2.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3. rsecreth@asiatoday.co.kr.

출처: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928010015643



[일지]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부검영장 발부까지, 뉴스1

  1. 26일 고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2. (사진공동취재단) 2016.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5년 11월▶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 현장에서 백남기씨(70) 경찰이 쏜 물대포 맞고 '위독'▶16일 새정치민주연합, 당 차원 대책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 구성▶16일 가톨릭농민회·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소속 회원, 경찰청 앞 '강신명 청장 사죄·퇴진 촉구'▶17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18일 백씨 가족·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강신명 경찰청장·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19일 서울중앙지검, 강신명 경찰청장 고발 사건, 형사3부 배당▶20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당 지도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방문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12월5일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 1만명 집회 신고▶28일 경찰, 전국농민회총연맹 집회 금지 통보▶29일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 12월5일 정오부터 7000명 규모로 행진 신고▶30일 경찰,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 행진 금지 통보◇2015년 12월▶3일 경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회·거리행진 금지, 세 번째 금지 통보▶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백남기농민 쾌유' 문화제, 서울시 허가▶3일 서울행정법원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행진 금지는 위법"▶5일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 5만명 운집 속 평화 행진▶10일 "물대포 직접 공격은 위헌"…민변, 헌법소원 제기▶14일 경찰 '제3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 통보▶17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소요 문화제'로 개최한다는 뜻 밝혀▶19일 '제3차 민중총궐기 대회' 5000명 운집 속 충돌 없이 마무리▶25일 박원순 서울시장, 백남기씨 병문안◇2016년 2월▶12일 백남기범국민대책위원회, 16박17일 도보순례…"국가폭력 사과하라"▶21일 백남기씨 100일째 '의식 불명'▶23일 경기진보연대 백남기 시민대책위, 도보순례▶27일 제4차 민중총궐기◇2016년 3월▶22일 백남기씨 가족, 국가·경찰 상대 손배소송◇2016년 5월▶26일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서 '백남기 사건' 청문회 추진▶31일 백남기씨 200일째 '의식 불명'▶31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野) 3당 백남기 청문회 열기로 합의◇2016년 6월▶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원회의 중 경찰청 백남기씨 자료제출 거부로 野의원 퇴장▶강신명 전 청장, 안행위서 "백남기 농민 쓰러진 것 TV보고 알았다"◇2016년 7월▶7일 '7·7 경찰폭력 규탄의 날' 집회서 최석환 백남기대책위 사무국장 집시법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28일 백남기대책위,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국회 청문회 실시 촉구◇2016년 8월▶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물대포 사용한 '백남기방지법' 발의▶3일 野3당,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추진 합의▶17일 더민주 의원단, 대검 항의방문 '백남기 사건' 수사 촉구▶25일 4·16협회·백남기대책위, 청문회 촉구 더민주 당사 점거 농성▶25일 여야, 백남기 청문회 잠정합의…내달 5~7일 중 하루 정해 실시◇2016년 9월▶2일 여야 3당 8일 청문회 합의…정기국회 첫날 본회의 무산되면서 12일로 연기▶8일 백남기 농민 쓰러진지 300일▶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청문회'▶12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청문회서 "사람이 다쳤다고 무조건 사과는 적절치 않아"▶12일 청문회서 사건발생 이후 작성된 경찰 감사보고서 제출 두고 정회▶12일 이철성 경찰청장 "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날(지난해 11월14일) 공무집행은 적법"▶24일 백남기 농민 칠순…대책위 "백남기 농민 위독" 발표▶25일 백남기 농민 결국 사망▶26일 검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청구▶26일 법원,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기각, 진료기록 확보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26일 경찰, 진료기록 확보 위해 서울대병원 압수수색▶27일 검찰,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재청구▶27일 백남기 유족 법원에 '부검 불필요' 의견서 제출▶27일 법원, 경찰에 부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 요청▶28일 경찰, 백남기 농민 부검 관련 추가자료 법원 제출▶28일 법원, '집행방법 제한' 붙인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영장 발부solidarite4u@▶ 매일 업데이트 최신 만화 100% 무료[©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뉴스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303898


유족 반대하는데… 농민 백남기, 부검대 오르나, 시사위크

  1. ▲ 고 백남기 씨의 유족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2. 경찰의 영장 집행을 앞두고 백씨 유족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 경찰은 백씨가 사망하자 당일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출처: 시사위크: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04


경찰 "고(故) 백남기 농민 분향소 설치 방해" 문서 파문, 시사위크

  1. ▲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철저 지시 공문 <표창원 의원실 제공>.
  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27일 공개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 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경찰청 업무연락 문서에 따르면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당일 분향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3. 경찰청이 이러한 내용을 지방청에 하달하면서 공문 형태가 아닌 업무연락 형태를 취한 것은 공식적인 전자문서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추측된다는 게 표창원 의원 측 주장이다.

출처: 시사위크: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03


[백남기 사망] 법원, 檢ㆍ警이 재청구한 부검 영장 발부(1보), 헤럴드경제

  1. - 1차 기각→재청구→추가자료 요구→발부, 거듭된 신청 끝에 ‘발부’- 검찰, “발부 취지, 부검의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것”[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법원이 검찰과 경찰이 재청구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경찰 측은 “28일 오후, 법원에서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2. 이어 경찰 관계자는 “집행 계획은 아직까지 미정”이라고 말했다.검찰 측 또한 “부검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의 발부 취지는 부검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검찰 측은 “유족 및 유족이 원하고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의 조건을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6일, 1차로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신청에 대해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며 기각 사유 밝힌 바 있다.
  3. 이에 경찰 측은 지난 26일 부검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로 소명 자료를 보충해 영장을 재신청 했다.하지만 법원은 재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을 부검해야 하는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 보류 후 경찰은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한 압수수색 영장 소명 자료를 보충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법원에서 추가로 요구한 부검영장 소명 자료를 28일 오전 11시께 제출했다.백남기 농민 유족 측은 “현재 부검 영장 발부와 관련해 입장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korean.gu@heraldcorp.com▶ [무료운세] 오늘 당신의 하루는 몇 도 일까요?-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헤럴드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12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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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6개 신문사
더팩트 포커스뉴스 시사위크 아시아투데이 뉴스1 헤럴드경제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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