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 많이 검색하는 이유는!?!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접수 마감 언제까지? 유의점 살펴보니.., 민중의소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진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캡쳐.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오는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Source: 민중의소리
건강보험 진료비 10년 새 2배 증가, 아이뉴스24
-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인구구조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0년 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진료비 증가 원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5조1천874억원으로 2007년 32조3천142억원에 비해 101.7% 증가했다.
- 2016년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 당 연간 진료비는 128만4천원이지만, 65세 이상 적용 인구는 392만1천원으로 전체의 3.1배를 차지했다.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ource: 아이뉴스24
필수건강검진 한 번도 안받은 영유아 5만8천명 달해, 데일리팜
- 10차례나 무료 제공되는 필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영유아가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검진 아동 수는 경기도가 1만6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744명), 경남(3572명)이 뒤를 이었다.
- 김 의원은 “전액 비용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검진기관 부실여부는 물론, 제도 자체를 몰라 검진을 못 받은 사람은 없는 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ource: 데일리팜
[단독]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간 ‘떠넘기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노인 360여명, 경향신문
-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정지되는 대신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해야하지만,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노인장기요양 심사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장애인활동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만 65세가 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한 5명 중 1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담당기관들은 사유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1413명이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한 결과, 등급인정을 받은 인원은 1320명이었다.
Source: 경향신문
건보공단대전, 천안 풍세아름지역아동센터에'작은공부방 62호점'개소, 대전투데이
- [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지난달 29일 천안시 풍세면에 위치한 풍세아름지역아동센터에서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62호점’개소식을 개최했다.
-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지역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소중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서 2천여권과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 주는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을 개설․기증해 오고 있다.
- 양승조 의원은 "풍세면의 유일한 방과 후 돌봄기관인 풍세아름지역아동센터에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이 개설된 것을 축하한다"며, 공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Source: 대전투데이
고용·산재보험도 하루 늦었다고 연체료 한달치 안내도 된다, 연합뉴스
- 건보공단, 12월말부터 4대보험 모두에 연체료 '일할 방식' 적용(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도 오는 12월말부터 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 9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 이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바뀌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
Source: 연합뉴스
하루 늦어도 한 달치? 고용ㆍ산재보험 연체료 방식 바꾼다, 한국일보
- 9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 4대 사회보험료는 연체료를 최대 9%를 넘어서 거두지 못하도록 돼 있다.
- 지난해 6월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바뀌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월할 방식에서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
Source: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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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대전투데이 민중의소리 아이뉴스24 한국일보 연합뉴스 경향신문
자료 출처: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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