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 많이 검색하는 이유는!?!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접수 마감 언제까지? 유의점 살펴보니.., 민중의소리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진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캡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오는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Source: 민중의소리


건강보험 진료비 10년 새 2배 증가, 아이뉴스24

  1.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인구구조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0년 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진료비 증가 원인'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5조1천874억원으로 2007년 32조3천142억원에 비해 101.7% 증가했다.
  3. 2016년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 당 연간 진료비는 128만4천원이지만, 65세 이상 적용 인구는 392만1천원으로 전체의 3.1배를 차지했다.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ource: 아이뉴스24


필수건강검진 한 번도 안받은 영유아 5만8천명 달해, 데일리팜

  1. 10차례나 무료 제공되는 필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영유아가 6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검진 아동 수는 경기도가 1만6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9744명), 경남(3572명)이 뒤를 이었다.
  3. 김 의원은 “전액 비용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검진기관 부실여부는 물론, 제도 자체를 몰라 검진을 못 받은 사람은 없는 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ource: 데일리팜


[단독]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간 ‘떠넘기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노인 360여명, 경향신문

  1.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정지되는 대신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해야하지만, 제대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 노인장기요양 심사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장애인활동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만 65세가 되어 수급자격을 상실한 5명 중 1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담당기관들은 사유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1413명이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한 결과, 등급인정을 받은 인원은 1320명이었다.

Source: 경향신문


건보공단대전, 천안 풍세아름지역아동센터에'작은공부방 62호점'개소, 대전투데이

  1. [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지난달 29일 천안시 풍세면에 위치한 풍세아름지역아동센터에서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62호점’개소식을 개최했다.
  2.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지역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소중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서 2천여권과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 주는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을 개설․기증해 오고 있다.
  3. 양승조 의원은 "풍세면의 유일한 방과 후 돌봄기관인 풍세아름지역아동센터에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이 개설된 것을 축하한다"며, 공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Source: 대전투데이


고용·산재보험도 하루 늦었다고 연체료 한달치 안내도 된다, 연합뉴스

  1. 건보공단, 12월말부터 4대보험 모두에 연체료 '일할 방식' 적용(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도 오는 12월말부터 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2. 9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3. 이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바뀌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

Source: 연합뉴스


하루 늦어도 한 달치? 고용ㆍ산재보험 연체료 방식 바꾼다, 한국일보

  1. 9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2. 4대 사회보험료는 연체료를 최대 9%를 넘어서 거두지 못하도록 돼 있다.
  3. 지난해 6월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바뀌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월할 방식에서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

Source: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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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7개 신문사
데일리팜 대전투데이 민중의소리 아이뉴스24 한국일보 연합뉴스 경향신문

자료 출처: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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