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내용 유출"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병우 논란] '실세' 민정수석의 '버티기'…점입가경, 시사오늘

  1.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감 녹취록' 유출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우 수석이 '막판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감 녹취록' 유출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우 수석이 '막판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3. 특히 전날 이 감사관이 우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화살을 이 감사관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시사오늘: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67



청와대 "禹감찰 내용 유출은 국기 흔들기", 매일경제

  1. 이석수특감 고강도 비판하며 檢수사 압박◆ 우병우 정국 ◆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사진)을 '국기 흔들기'란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2.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김 수석은 "이 특별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는지,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거듭 비판을 가했다.
  3. 김 수석은 이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수석의 거취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던 여야는 이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로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출처: 매일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787742



靑 ‘감찰 내용 유출’ 이석수 맹공···野 “채동욱·유승민에 이은 찍어내기”, 서울신문

  1. 우 수석이 결백하더라도 이젠 조사를 받아 결백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 서울신문DB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은 외면한 채 대통령 소속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제기된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문제삼으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히자 야권이 “우 수석 수사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3. 우 수석이 결백하더라도 이젠 조사를 받아 결백을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출처: 서울신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748944



정치권 '우병우 블랙홀' 속으로…與 균열 속 野 맹공, 뉴스1

  1. 이 대표는 '민정수석 신분에 검찰조사를 받는 게 적절하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대신 이 특감의 감찰내용 유출의혹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됐든, (진상규명은 우 수석이나 이 감찰관에) 다 해당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 이와 달리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 수석이) 민정수석 신분을 갖고 어떻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겠느냐.
  3.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청와대가) 특별감찰 행위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려는데 국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검찰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온전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상식에 맞는 결정을 해달라"고 우 수석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출처: 뉴스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232858


청와대 "감찰 내용 유출, 중대위법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 스포츠조선

  1.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과 관련해 "중대위법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김 수석은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한다고 규정돼있다"고 덧붙였다.
  2. <스포츠조선닷컴> [스포츠조선 바로가기] [페이스북] [트위터]-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스포츠조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6&aid=0002976796


>글 저작권과 3줄 요약 관련 확인하기


출처 5개 신문사
시사오늘 서울신문 뉴스1 스포츠조선 매일경제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