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임시보호명령"에 대해 알아볼게요!!!!



미국 법원, 한진해운 '보호 명령' 승인…선박 4척 입항, JTBC

  1.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의 파산 보호 신청 받아들여 선박들에 대한 임시보호 명령을 승인했습니다.미국 뉴저지주 파산법원은 한진해운 측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1,000만 달러의 하역비용 지급 증빙 자료를 받아들여 하역작업을 허용했습니다.이에 따라 1주일 넘게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던 한진해운 선박 4척이 하역작업을 시작했습니다.▶ JTBC 뉴스 공식 SNS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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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130993



한진해운 美서 화물 하역 가능…최악의 물류대란은 막을 듯, 헤럴드경제

  1.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한진해운이 미국에 선박을 대고 화물을 내릴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임시보호명령을 내리면서 최악의 물류대란은 피하게 됐다.
  2.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9일(현지시간)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이번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사라져 일단 화물 하역이 가능해졌다.
  3. 이에 당장 미국 화물 하역비를 입금해 회생 절차에 대한 승인을 유지하고, 미국 내 채권자들이 한진해운 소속 선박 등에 압류조치에 나서지 못하도록 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116837



한진해운 선박, 美법원 임시보호명령으로 하역 재개, 한국경제TV

  1. 미국 법원이 10일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승인함에 따라 10일 자정부터 현지에서 본격적인 하역 작업이 시작된다.정부 합동대책 TF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국시각으로 10일 오전 8∼9시(한국시각 11일 0∼1시)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진 보스턴호, 한진 정일호, 한진 그디니아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계획이다.정부는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한진해운의 다른 주요 거래국에도 다음 주 초부터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잡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화주들이 화물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일대일로 도움받도록 화물정보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한진해운의 비상대응팀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한국경제TV: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15&aid=0000494562



한진해운 선박 압류우려 없이 美정박…법원 '임시보호명령', SBS 뉴스

  1.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 없이 미국에 선박을 대고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이번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사라져 미국 항구에 정박해 화물 하역이 가능해졌습니다.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현재 한진해운 선박 4척이 압류 우려 때문에 정박하지 못한 채 미국 항구 주위에 머물고 있습니다.앞서 한진해운은 화주들이 화물을 되찾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삼성전자 등 화주들은 정해진 날짜에 화물을 받지 못할 것을 그동안 우려해왔습니다.법정에서 한진해운 측 변호사인 일라나 볼코프는 하역 작업 비용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또 "한진해운을 관리 중인 한국 법원이 미국에서 화물을 내리는 데 돈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면서 "4척의 배에 실린 짐을 내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미국 은행 계좌에 천만 달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는 하역업체와 하역근로자에게 비용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하역근로자들은 작업하더라도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습니다.볼코프 변호사는 또 미국 항구에서 이미 하역됐거나 현재 하역 직전인 컨테이너와 관련해서도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잘 안착하도록 화주들과 성공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전 세계 항구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에는 총 140억 달러, 15조 5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화물이 실려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sun@sbs.co.kr)※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北 5차 핵실험' 한반도 격랑…SBS뉴스 모아 보기.

출처: SBS 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5&aid=0000451839


정부 "한진 선박, 자정부터 美에서 하역..실마리 보여", 아시아경제

  1. 스테이오더 승인..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에도 내주 초부터 신청"자금지원, 한진 ·채권단과 적극 협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 오른쪽)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기재부)[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진해운이 미국에서 자산 압류 우려 없이 선박을 대고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정부 움직임에도 활력이 붙었다.
  2. 정부 합동대책 태스크포스(TF)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미국 시간으로 10일 오전 8~9시(한국 시간 11일 0∼1시)부터 롱비치 항만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에 대한 하역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 ·임시보호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3. 그리스호 외에 보스턴호, 정일호, 그디니아호 등 나머지 한진해운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계획이다.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 신청을 승인한 국가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3곳이다.

출처: 아시아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82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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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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