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 " 많이 검색하는 이유는!?!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
[포토]차에서 내린 탑, 아시아투데이
-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빅뱅 탑(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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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아시아투데이
탑,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구형…‘모든 잘못 인정’, 톱스타뉴스
- 검찰이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고 탑 측은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
-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ource: 톱스타뉴스
[S영상] 빅뱅 탑(최승현), 수트 차림으로 사과문 낭독까지 '무난한 법정 출석', 스타데일리뉴스
- [스타데일리뉴스=주성현 기자] 빅뱅 탑(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첫 공판에 깔끔한 수트차림으로 참석해 담담하게 사과문을 낭독하며 무난한 법정 출석을 이어갔다.
-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립니다.
-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어졌으며, 많은 분들께 커다란 실망 끼쳐드렸습니다.
Source: 스타데일리뉴스
검찰, 탑에 집행유예 구형…포토라인 서서 사과글 읽은 탑, 서울신문
- [서울신문]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대마초 흡연 혐의 탑, 첫 공판 출석 -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 2017.6.29연합뉴스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왔던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그는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변호인은 또 “입대 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최씨는 이미 의무경찰에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며 “젊은 청년인 피고인이 한순간에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 등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최씨는 지난 9일 휠체어에 탄 채 병원에서 퇴원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스스로 걸어서 법정에 출석했다.최씨는 재판 시작 전 법원 앞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적어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팬들에 사과했다.그는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많은 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며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웰 메이드 N] ▶ [인기 무료만화] [페이스북]ⓒ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ource: 서울신문
'대마초 흡연' 빅뱅 탑, 집행유예…"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미디어펜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 씨에게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탑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 또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탑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Source: 미디어펜
탑이 선고 받은 1만2천원 ‘추징금’의 뜻은?, MBN
- 빅뱅 탑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만이천원을 선고 받았다.
- 사진=DB 빅뱅 탑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만이천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추징금 뜻에 대한 궁금증이 모아지고 있다.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추징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만이천원을 구형했다.
Source: MBN
[포토]빅뱅 탑 '초점 없는 눈빛', 아시아투데이
-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빅뱅 탑(최승현)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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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n79@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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