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명길 " 많이 검색하는 이유는!?!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


배우 최명길-김한길 의원 ‘훈남’ 아들 공개...‘붕어빵 모자’, 서울신문

  1. 5일 배우 최명길이 최근 SNS에 공개한 아들 사진이 네티즌의 관심을 받고 있다.최명길은 앞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느새 막내 무진이가 중학생.
  2. 키가 훌쩍! 와 웃는 모습도 닮았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아들 무진 군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이어 “어릴땐 아빠 판박이었는데.
  3. 무진 파이팅! 시험 끝난 형하고도 찍어보자”라고 덧붙였다.공개된 사진에는 최명길과 아들 무진 군이 활짝 웃은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한편 최명길은 지난 1995년 김한길 의원과 결혼, 슬하에 아들 어진 군과 무진 군을 두고 있다.사진=최명길 인스타그램연예팀 seoulen@seoul.co.kr▶ [서울EN 바로가기] [페이스북] ▶ [스타 화보 보기]ⓒ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Source: 서울신문


최명길 의원, 벌금200만원...김성수 의원이 쏟은 눈물 재조명, 한국정책신문

  1. [한국정책신문=전화영 기자] 최명길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명길 의원의 의원직 상실 이후 최근 그를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던 김성수 의원의 행동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2.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김장겸 MBC 사장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배하고 위법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후배 기자이자, 공영방송 문제의 희생자이기도 했던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3. 한편 최명길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명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화영 기자  hyjeon@kpinews.co.kr.

Source: 한국정책신문


최명길 의원 박탈, '새구상 팔하나'가 '후폭풍은', 기호일보

  1. 최명길 의원 박탈,' 새구상 팔역할'이 '후폭풍 거셀듯'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통합 찬성파였다.
  2. 그런 구도에서 왜 이 시도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는 연대·통합 논의에 적극적이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해 안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도했다.
  3. 또 지난달에는 이상돈 의원의 통합 비판에 대해 "당내 분란을 키우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에 단골 출연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명길 의원의 박탈로 수족이 잘리는 충격을 안철수 대표가 받을 수 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신동욱 총재는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에 대해 뿌린대로 거둔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Source: 기호일보


신동욱, 최명길 '선거법 위반'에 "선거의 인과응보 사필귀정 꼴", 데일리한국

  1. 사진=공화당 신동욱 총재 트위터.

Source: 데일리한국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0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는?, 이뉴스투데이

  1.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Source: 이뉴스투데이


최명길 "재판, 소를 개로 만들수도…억울하지만 받아들인다", 연합뉴스

  1. "유권자들께 사죄, 조용히 보답의 길 걷겠다""국민의당, 새로운 중도통합의 길 잘 찾아가길"(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은 5일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2.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최 전 의원은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준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길을 조용히 걷겠다"고 밝혔다.

Source: 연합뉴스


최명길 의원직 박탈…'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뉴시스

  1. yesphoto@newsis.com非선거사무원에게 금품 주며 선거운동 부탁법원 "선거운동 대가로 돈 준 것 인정된다"【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2.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3.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ource: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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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7개 신문사
데일리한국 뉴시스 한국정책신문 서울신문 이뉴스투데이 기호일보 연합뉴스

자료 출처: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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