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무죄"에 대해 알아볼게요!!!!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항소심서 무죄···충청대망론 힘쓰나, 일요신문

  1.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2심 무죄판결을 받았다.법원에 출석한 이완구 전 총리=연합뉴스.
  2. [일요신문]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 이에 따라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처: 일요신문: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04740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무죄, 홍준표는 1심서 유죄…판결 엇갈린 이유는?, 서울신문

  1. 2016.9.27 연합뉴스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반면 이 사건에 함께 이름을 올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전 총리가 홍 지사와 달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금품 전달자나 목격자 등 관련자 진술이나 추가 증거가 없다는 점이 법원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이 전 총리의 경우 ‘성완종 리스트’라는 메모 외에는 증거로서 능력을 뒷받침해 주는 추가 단서가 없다는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월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경향신문 사이 인터뷰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쓰기 위해 1·2심 재판부에 제출했다.이 녹취록에는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권 여러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 성 전 회장의 진술은 들을 수 없지만, 금품 전달자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홍 지사의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윤 전 부사장 진술을 모두 근거로 들었다.이 때문에 홍 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성 전 회장의 녹취록뿐 아니라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라는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 전 총리 사건의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 전체가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3. 증거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재판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이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 사이의 관계,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녹취록과 메모에서 이 전 총리 관련 부분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반면 홍 지사 사건의 경우 성 전 회장 진술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서울신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759795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무죄, 민중의소리

  1.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인터뷰 녹취록 중 이 전 총리에 관한 부분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2.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 중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3. 재판부는 “성완종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 배후가 피고인(이 전 총리)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072188.html



항소심서 ‘무죄’ 이완구 전 총리 “무리한 검찰권 행사 자제해야” 일침, 동아일보

  1. [동아닷컴]1심 ‘유죄’→항소심 ‘무죄’ 이완구 “무리한 검찰권 행사 자제해야” 일침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2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권의 과도한, 무리한 행사가 있어선 안 되겠다”고 일침을 가했다.이완구 전 총리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죄 판결 심경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이어 "한 나라의 총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설명했다.
  2. 이완구 전 총리는 과거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언제 누가 녹음하거나 촬영할지 모르는 상황에 그런 말을 한 것은 그만큼 결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배경과 관련해선 "성완종 전 회장은 총리인 내가 검찰을 지휘해 본인이 수사 타깃이 됐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했던 것 같다"고 추정하며 "나는 그 분과 친교가 없다"고 말했다.역시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답을 피했다.
  3. 또 정계복귀를 묻는 질문에도 "그런 말씀은 언급하지 않는 게 예의 같다"며 "아직 생각해본 바 없다"고 말했다.이완구 전 총리는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마음이 송구스럽다"며 "재판부 결정에 대해 감사하고 아직 3심이 남았으니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앞서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졌다.하지만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완구 전 총리의 유·무죄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골라보는 움짤뉴스 '말랑' 다운받고 이모티콘 받자ⓒ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동아일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006882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연합뉴스TV

  1.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2심서 '무죄'…1심 뒤집혀[앵커]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법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김민혜 기자.[기자]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재판부는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진술을 제외한 메모나 관련자 진술 등 나머지 증거능력 만으로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출처: 연합뉴스TV: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2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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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신문사
서울신문 민중의소리 동아일보 일요신문 연합뉴스TV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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