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法, 송혜교 '스폰서 루머' 퍼트린 악플러에 벌금형 300만원 선고, 경인일보
- 송혜교 /경인일보DB배우 송혜교와 관련된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ㆍ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의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송혜교 측은 지난 3월에도 '스폰서 관련 루머'와 관련해 "수사 결과 네티즌이 제기한 루머 일체가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에 대한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정진미 인턴기자 lauren92@kyeongin.com.
출처: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1009010002450
'송혜교 스폰서 의혹' 루머 퍼뜨린 20대女 악플러 벌금 300만원, 아시아경제
-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를 비방할 목적으로 송혜교 관련 기사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달았다.
- 서씨는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은 좋아할 수 없지”, “확실히 송XX 뒤에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등 악의적인 댓글을 퍼뜨렸다.
- 앞서 송혜교는 지난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말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최강의 재미 [아시아경제 카드뉴스]▶ 맛있는 레시피 ▶ 양낙규의 [군사이야기].
출처: 아시아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277&aid=0003843527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스폰서 루머 절대 선처 없다', 서울경제
-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스폰서 루머 절대 선처 없다’배우 송혜교(34)에게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판결했다.9일 법원은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함석천 판사가 배우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서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을 전했다.이는 지난해 서 씨가 송혜교의 관련 기사에 정치인 스폰서루머에 관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따른 판결로 법원이 서 씨가 남긴 악성 댓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한편 지난 3월 배우 송혜교 씨는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를 고소한 바 있으며 당시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사진 = 송혜교 공식 홈페이지]/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서울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1&aid=0002896450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300만 원 벌금,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지난해 송혜교 관련 기사에 정치인 스폰서 루머에 관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 ▶ 세상의 모든 골 때리는 이야기 'fn파스'▶ 속보이는 연예뉴스 fn스타.
- 파이낸셜뉴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4&aid=0003717632
법원,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300만원', 한국경제TV
- 배우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북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에 대한 기사 댓글에 정치인과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송혜교 측은 지난 3월 “스폰서 루머는 검찰 수사 결과 이미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사건”이라며 해당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을 고소했음을 밝혔다.
- 당시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송혜교 측은 지난 2013년에도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된 네티즌 24명을 약식기소 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 ,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한국경제TV: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215&aid=0000500932
출처 5개 신문사
아시아경제 경인일보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한국경제TV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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