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에 대해 알아볼게요!!!!



法, 송혜교 '스폰서 루머' 퍼트린 악플러에 벌금형 300만원 선고, 경인일보

  1. 송혜교 /경인일보DB배우 송혜교와 관련된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ㆍ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의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송혜교 측은 지난 3월에도 '스폰서 관련 루머'와 관련해 "수사 결과 네티즌이 제기한 루머 일체가 거짓으로 밝혀졌다"며 해당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에 대한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정진미 인턴기자 lauren92@kyeongin.com.

출처: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1009010002450



'송혜교 스폰서 의혹' 루머 퍼뜨린 20대女 악플러 벌금 300만원, 아시아경제

  1.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를 비방할 목적으로 송혜교 관련 기사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달았다.
  2. 서씨는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은 좋아할 수 없지”, “확실히 송XX 뒤에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등 악의적인 댓글을 퍼뜨렸다.
  3. 앞서 송혜교는 지난 2013년에도 자신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말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최강의 재미 [아시아경제 카드뉴스]▶ 맛있는 레시피 ▶ 양낙규의 [군사이야기].

출처: 아시아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277&aid=0003843527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스폰서 루머 절대 선처 없다', 서울경제

  1.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스폰서 루머 절대 선처 없다’배우 송혜교(34)에게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판결했다.9일 법원은 서울북부지법 형사 10단독 함석천 판사가 배우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서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을 전했다.이는 지난해 서 씨가 송혜교의 관련 기사에 정치인 스폰서루머에 관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따른 판결로 법원이 서 씨가 남긴 악성 댓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한편 지난 3월 배우 송혜교 씨는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를 고소한 바 있으며 당시 송혜교의 소속사 측은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사진 = 송혜교 공식 홈페이지]/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서울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1&aid=0002896450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 300만 원 벌금, 파이낸셜뉴스

  1. A씨는 지난해 송혜교 관련 기사에 정치인 스폰서 루머에 관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 ▶ 세상의 모든 골 때리는 이야기 'fn파스'▶ 속보이는 연예뉴스 fn스타.
  3. 파이낸셜뉴스.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4&aid=0003717632


법원, 송혜교 악플러 벌금형 선고..'300만원', 한국경제TV

  1. 배우 송혜교에게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북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에 대한 기사 댓글에 정치인과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송혜교 측은 지난 3월 “스폰서 루머는 검찰 수사 결과 이미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사건”이라며 해당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을 고소했음을 밝혔다.
  2. 당시 “스폰서 루머에 대해서는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송혜교 측은 지난 2013년에도 스폰서 관련 루머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된 네티즌 24명을 약식기소 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 ,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한국경제TV: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215&aid=00005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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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5개 신문사
아시아경제 경인일보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제 한국경제TV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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