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정명령"에 대해 알아볼게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중앙정부 반대에 결국 법정으로, MBN

  1. 총선이 끝나며 분위기도 선회해 정부가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결국 '부동의' 결과를 받았습니다.서울시는 실무선에서 합의했는데 몇 시간 만에 복지부 입장이 뒤집혔다며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서울시가 이날 대상자를 발표하자 복지부는 예고대로 즉각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청년수당이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협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복지부가 부동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적극적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 한다는 고용정책 원칙에 어긋난다고 복지부는 지적했습니다.무엇보다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청년수당 선정 결과 발표 직전인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박원순 시장은 청년수당 필요성을 주창했으나 "절벽을 마주한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박 시장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행선을 달리는 각자 입장을 되풀이한 채 토론을 끝냈습니다.청년수당 사업 논란은 법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 복지부는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까지 보고하도록 해 이후 절차가 속전속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직권취소가 내려지면 서울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3. 지자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직권취소로 청년수당 사업이 중단되면 상당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출처: MBN: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001572



정부-서울시 청년수당 충돌…서울시 50만원 지급 강행, 복지부는 시정명령, 헤럴드경제

  1.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청년수당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정부가 정면 충돌하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서울시는 3일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2.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당 지급을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직권취소 조처를 내릴 방침을 밝히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ㆍ정량 평가를 거쳐 이날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3. 서울시는 올해 예산 90억원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전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수당 지급을 강행했다.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소식이 전해지자 복지부는 즉각 청년수당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서울시에 내렸다.복지부는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며 “서울시장은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법은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복지부는 “청년들에 대한 현금지원은 실업의 근본적 해결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업은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으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dewkim@heraldcorp.com-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헤럴드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094101



이미 받은 서울시 청년수당, 반납해야 하나, 연합뉴스

  1. 서울시는 복지부의 조치나 대법원의 판단 등과 관계없이 이미 지급한 수당에 대해 청년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환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복지부는 부당이득인 만큼 직권취소 조처를 내리면 서울시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2.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행위를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3.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하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584013



복지부 추경심사에 튄 '청년수당'불똥…정진엽 "무조건 반대는 아냐", 머니투데이

  1. 정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청년수당 관련 정부 공세는 계속됐다.
  2.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 복지부의 청년수당 '불가' 방침을 옹호하는 여당 의원들의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3.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심사 자리라고 해서 현안인 청년수당 얘기를 장관에서 물어보지 말라고 할 순 없지만 주요 논의의 포인트는 추경에 맞춰져야 한다"며 "(회의 진행이) 청년수당이라는 정치적 공방으로 너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721431


서울시 청년수당 첫 달분 50만 원 지급 강행, OBS

  1.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해 오늘 첫 활동비를 지급했습니다.
  2. 서울시는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천 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 하지만 서울시는 복지부가 직권 취소까지 내릴 경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청년수당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출처: OBS: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1723


>글 저작권과 3줄 요약 관련 확인하기


출처 5개 신문사
머니투데이 MBN 헤럴드경제 OBS 연합뉴스

자료 출처: http://m.news.naver.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