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에 대해 알아볼게요!!!!



변희재 모욕 탁현민 교수 무죄 확정… 변희재, 식당서 밥 먹고 '300만원 강제할인', 부산일보

  1. 법원이 변희재(42) 미디어워치 대표를 '또라이'라고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탁 교수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희재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탁 교수가 변희재를 두고 이 같은 모욕성 발언을 하게 된 경위는 이렇다.변 대표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2. 당시 식사비 1400만원이 나오자 식당 측이 100만원을 할인해 줬다.변 대표 측은 1000만원만 내고 나머지 300만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며 끝내 지급하지 않았고 식당 주인을 '종북'이라 비난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출처: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1011000022



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 법원 판단 이유는? '공인이니 감내해야', 아주경제

  1.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변희재를 모욕한 교수에게 법원이 무죄를 내린 이유는 뭘까.
  2. 다음해 탁현민 교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의 표현을 쓰며 변희재를 비난했고, 이를 안 변희재는 그를 고소했다.
  3. 이후 법원은 1심에서 탁현민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변희재 대표는 일종의 공인이다.

출처: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61011065245032



[11일 모닝브리핑] 기아, LG에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리 外, 포커스뉴스

  1. 이에 탁 교수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 대표를 "변또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변희재는 또라이"…탁현민 교수 모욕죄 무죄 '확정' - 기사 바로가기)◆경찰, 故 백남기 씨 부검 영장 일부 공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일부.
  2. 이에 대해 유족 측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경찰, 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일부 공개… 유족 "기만적 행태" - 기사 바로가기)◆미국 대선 2차 토론 평가 "역대 최악"미국 언론이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 대해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SNS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 [미 대선 2차토론] 美언론 "역대 최악"…'청소년 관람불가' 수준 - 기사 바로가기)( ☞ [미 대선 2차토론] 평가 분분…SNS 관심은 트럼프가 '또' 독차지 - 기사 바로가기)( ☞ [미 대선 2차토론] 뜨거운 SNS 반응…역대 토론 최다트윗수 기록 - 기사 바로가기)( ☞ [미 대선 2차토론] CNN 여론조사…"힐러리가 또 승리" - 기사 바로가기)◆ 기아, LG 꺾고 승부 원점1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KIA-LG 경기 1차전 4회초 2사 2,3루에서 KIA 안차홍의 유격수앞 땅볼을 LG 오지환이 빠트리는 사이 홈인한 필과 나지완을 더그아웃이 동료들이 환호하며 환영하고 있다.

출처: 포커스뉴스: http://www.focus.kr/view.php?key=2016101000212830760



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 막말 때문에? 탁현민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 스타서울TV

  1. ▲ 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 /사진= 뉴시스.
  2. 1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 1심은 "변씨에 대한 조롱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탁 교수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스타서울TV: http://www.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661


'변희재 또라이' 발언 탁현민 교수, 모욕죄 무죄 확정…"공인으로서 감내해야", 중부일보

  1. ▲ 변희재.
  2. 사진=연합'변희재 또라이' 발언 탁현민 교수, 모욕죄 무죄 확정…"공인으로서 감내해야"변희재(42) 미디어워치 대표를 "또라이"라고 표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던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1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앞서 탁 교수는 2014년 1월 인터넷 팟캐스트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에 출연해 "어떤 쎈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아픈애, 아픈 아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변 대표를 지칭했다.당시 변 대표가 2013년 12월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주최하고 나온 식비 1천4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할인받고도 "서비스가 좋지 못했다"며 1천만 원만 낸 사건을 희화화 한 것이었다.방송이 나간 뒤 변 대표는 탁 교수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이에 1심은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은 탁 교수의 모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변 대표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3.  대법원도 이 판결에 대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확정했다.

출처: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10959


변희재 모욕 탁현민 교수, 무죄 확정…뭐라고 비판했나?, 헤럴드경제

  1. 변희재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던 탁현민 교수가 무죄 확정을 받았다[헤럴드경제 문화팀] 대법원이 변희재(42) 미디어워치 대표를 ‘또라이’라고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2. 1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변희재 대표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3. 이를 두고 탁현민 교수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300만원 강제할인”을 언급하며 변희재 대표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라고 표현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culture@heraldcorp.com▶ [무료운세] 오늘 당신의 하루는 몇 도 일까요?-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헤럴드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6&aid=0001132674


변희재 모욕 교수 무죄 확정···대법원 “경멸적 표현 감내해야 하는 공인 위치”, 서울경제

  1. 변희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탁씨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이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변희재를 ‘어떤 센 또라이 하나가 있다’,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다.변희재가 보수단체 회원들이 먹은 밥값을 깎아주지 않은 식당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다는 보도를 두고 한 발언이었다.
  3. 1심은 “변희재에 대한 조롱 내지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은 “변희재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출처: 서울경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89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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